충청남도 서천경찰서는 27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노인이 받으면 아들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 계좌로 수백만원을 입금 받은 이모씨(55)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실내 체육관 앞 공중전화를 이용, 박모씨(69)의 집에 전화해 아들인 것처럼 속여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부쳐달라"고 속여 같은날 모두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공중전화에 있는 전화번호 책자를 보고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노인이 받으면 아들인 것처럼 행사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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