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DB. ⓒ2009 welfarenews
▲ 장애인신문DB. ⓒ2009 welfarenews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연말가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스크린리더(Screen Reader)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시각장애)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캡션) 기능 제공(청각장애)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현(지체장애) ▲색상 이외에 명암과 패턴으로도 웹사이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웹 디자인(시각장애) 등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텔레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등 전자금융서비스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제공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보안카드 확대,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서비스 보완 등이 제시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제고방안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뒤 2013년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