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연말가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스크린리더(Screen Reader)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시각장애)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캡션) 기능 제공(청각장애)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현(지체장애) ▲색상 이외에 명암과 패턴으로도 웹사이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웹 디자인(시각장애) 등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텔레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등 전자금융서비스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제공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보안카드 확대,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서비스 보완 등이 제시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제고방안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뒤 2013년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