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지난 1일자 ‘단소리 쓴소리’ 코너에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편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인구수 대비 장애인콜택시가 적다보니 많이 기다린다. 최근에는 3시간이나 기다린 적이 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법정보유대수 80대를 초과하는 280대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기준 대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192명당 1명이며, 인천의 경우는 321명이다. 서울시의 이용대상자는 54,000명이고 1인당 이용대상자수는 192명이다. 일평균 대기시간은 60분정도. 물론시간대별 이용자 급증과 이용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기시간 해소를 위해 기존 배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운행 효율을 높이고, 매년 차량을 증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인천공항과 치료목적 이외의 시외 운행이 안 된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인천공항과 서울시계 외 12개 지역을 포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진료 및 재활 목적으로 병원(시설) 방문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서울시 상경 지방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하고, 외국 장애인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범위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인천시에 한수 배워라
서울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05.1월) 이전인 '03.1.1부터 운행개시 한 이래 전국 최대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모에 맞게 타 시도에 수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상 서울시 의견)

관련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인구 10만 ~ 30만명 이하는 20대, 30만 ~ 100만명 이하는 50대, 100만명 이상은 80대를 운행해야 한다. 실제 본지에서 인구 10만명이 안 되는 기초단체를 샘플링하여 조사한 결과 진도군, 옥천군, 화순군, 고흥군,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평창군, 고창군, 하동군, 거창군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장애인콜택시는 없지만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기초단체를 조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열악한 재정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산됐다. 이 원인은 장애인콜택시운영예산이 전액 지방예산으로 편성해야하고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서울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정운영대수보다 많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장애인콜택시운영은 언감생심이라는 얘기다.

장애인콜택시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3,500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작은 예산이 아니지만 교통약자들에게 전동휠체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해 날이 갈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특히 콜택시서비스가 없는 지방의 장애인들은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장애인 이동편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를 확충하여, 지자체별로 권역별 수송체계를 구축, 거점 도시철도역까지 운행”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적극 확충하여 중증장애인의 특별수송을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 수송전문 택시회사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 수송차량은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겠다고 한다.

이 내용이 권고사항이고 지방재정으로 시행해야한다면, 소도시 장애인들의 허탈감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

한편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실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5개년 계획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규정을 넘어 타지인과 외국인까지 수용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담당공무원들의 사정은 정 반대일 것이다. 누구는 자랑스럽게 규정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목에 힘주고 싶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보면 시혜적 복지의 한 단면이다.

그래서 국회와 국토부가 나서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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