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품은 긴급회수와 같은 종류의 품목인데, 인터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제품의 유통기간이 표기되어있지 않다. http://www.interpark.com/product/Mall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100000&sc.prdNo=156825411&sc.dispNo=016001 ⓒ2009 welfarenews
▲ 위 제품은 긴급회수와 같은 종류의 품목인데, 인터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제품의 유통기간이 표기되어있지 않다. http://www.interpark.com/product/Mall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100000&sc.prdNo=156825411&sc.dispNo=016001 ⓒ2009 welfarenews
식약청은 식품나라 홈페이지(http://foodnara.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위해식품공개, 부적합식품사진공개방, 수입식품부적합현황, 허위과대광고 및 어린이 식품안전을 주 메뉴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많은 식품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 국민들은 해당제품을 기피하여 식품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곳에서 위해식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사실을 공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해당제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그 브랜드 자체를 기피해야 할 지 아니면 해당기간 중에 생산되고 유통된 제품만을 피해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주)피디아이 아산공장에서 만든 “북촌명가손만두”가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로 인해 회수조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서 해당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해당 단속기관은 관련제품회수와 폐기 나아가 그 결과까지 공지되어야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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