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학기 개학을 맞아 과자류 및 캔디류, 제과 · 제빵류 등의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돈 · 화투 · 담배 모양 등의 어린이정서 저해식품 판매여부,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위생상태 청결여부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시행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업소가 대상이며, 향후 교육청과 협의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초등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