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는 지난 7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당사자에 대한 긴급구제 촉구 및 진정서를 접수했다. ⓒ2009 welfarenews
▲ 장애계단체는 지난 7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당사자에 대한 긴급구제 촉구 및 진정서를 접수했다. ⓒ2009 welfarenews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권리 보장과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 진정서를 접수했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노인요양보험제도 서비스는 장애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노인 등은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비해 시간이 적고 자부담 또한 크다.

장애계단체는 이날 진정서 접수에 앞서 ‘활동보조권리 긴급구제 촉구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 3명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피해 당사자가 증언했다.

김광성(남·지체장애 1급)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 김광성(남·지체장애 1급)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전순득(여·시각장애 1급)씨는 2007년부터 약 2년간 이용했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전씨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기 한 달 전 통보를 받았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긴 뒤 전씨는 한 달 간 집에서 밥과 소금으로 해결해야 했다.

전씨는 쌀이 떨어지자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밖으로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관할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찾아 자신을 사정을 알렸고, 현재 서울시의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뇌졸중이나 중풍이 아니고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월 27시간의 가사간병서비스는 1주일에 2번 물건을 구입하러 나가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씨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는 병원을 다니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을 다닐 시간이 없어 여기저기가 아프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달리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는 ‘간단한’ 것만 도와줘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김광성(남·지체장애 1급)씨 또한 만 65세가 되자 지난 6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23년 전 교통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김씨는 혈액순환을 돕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마다 체위를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호흡장애와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다.
김씨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서비스가 장애인의 욕구에 맞지 않고, 서비스도 적어 신청하지 않았다.

김씨는 “비장애노인과 장애인의 욕구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를 찾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줄 것 등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비슷한 처지인 장애인이 전국에 100여명 정도 있는데, 소수의 이익 때문에 제도를 바꿀 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시 ‘불법 집단농성 참여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에 관한 공문. ⓒ2009 welfarenews
▲ 서울시 ‘불법 집단농성 참여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에 관한 공문. ⓒ2009 welfarenews

“반감 표하면 ‘생존권’은 고려할 대상”
서울시 ‘시위 참여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여부’ 질의 공문 논란

지난 2007년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서비스 시간과 대상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탈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며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던 장애인 중 일부는 서울시가 추가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난 7월 초 신청했다. 당초 각 월 70시간씩 추가지원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같은달 23일 서울시로부터 ‘지원결정 보류’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복지부에 ‘불법 집단농성 참여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질의 공문을 7월 20일 발송, 복지부는 8월 6일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 공문을 보내온 것.

장애계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에도 이와 같은 공문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계단체는 “이는 중증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모욕이자 협박이다”고 분노를 표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A씨는 “시위를 빌미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긴다면, 평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비판했다.

불법시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금지 공문에 대한 비난과 언론보도가 일었고, 서울시는 8월 14일 지원결정을 보류했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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