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매년 노인복지기금 예치로 발생되는 이자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1년 처음 실시한 이 사업은 총 5억여원이 지원됐으며 내년에는 97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 및 노인단체로 심의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및 경로당 지도. 육성사업, 노인교실 운영지원, 전통문화 선양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봉사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복지지원과(828-2721)로 문의하면 된다.(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