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불법시위 참가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 질의 공문에 대한 회신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회신내용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져 불법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장애계단체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상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

회신내용은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인지, ‘합법적인 범위 내 생활만 지원하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어쨌거나 합법적인 범위 내 생활만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이 들어간 것을 볼 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라는 뜻은 아닌 것 같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운동가’라면, 그 사람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식사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고, 시위는 고사하고 외출 자체를 꿈도 못 꿀 테니 말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다.
여기서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은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꼭 필요하다. 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제공여부를 물은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어야 하는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는 물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가치를 훼손시켜버렸다.

불법시위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불법시위와 장애인 생존권은 ‘별개’라는 것.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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