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은 일주일 동안, 감염이 확진된 공무원은 격리기간 동안 출근을 금지키로 했다.

10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도내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가족중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 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했으며, 37.8도이상의 발열과 함께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일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의 이용과,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회식자리에서의 술잔 돌리기를 금지토록 했으며 출근 금지 기간동안 업무공백은 온라인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격리․치료후 출근시에는 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사부서에 제출토록 했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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