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회수되는
▲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회수되는 "산약촌 영지마"제품 사진 ⓒ2009 welfarenews
경북안동시는 식품위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안동의 북안동농협산약가공공장에서 만든 “산약촌 영지마”를 긴급회수한다고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100/ml이하)보다 무려 162배나 많은 16,200/ml의 세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과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긴급회수대상은 유통기간을 “2011.04.28”이라고 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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