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에서는 기준치(100/ml이하)보다 무려 162배나 많은 16,200/ml의 세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과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긴급회수대상은 유통기간을 “2011.04.28”이라고 한 상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100/ml이하)보다 무려 162배나 많은 16,200/ml의 세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과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긴급회수대상은 유통기간을 “2011.04.28”이라고 한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