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자살은 1992년 국내 사망순위에서 10위였으나 2002년에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하더니 2006년부터는 4위로 올라섰다. OECD국가 중 자살증가율은 1위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날이다. 우리나라도 이 행사를 했다. 자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유공자들이 표창 받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나, 자살률은 오히려 고공행진중이다. 통계로만 보면 자살예방에 더 큰 해법이 요구되지만, 자살예방사업의 무용론이 제기될 판이다.

우리는 자살을 돕는 사이트와 자살을 막겠다는 사이트가 혼재된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유명인이 자살 할 때마다 언론사들은 앞 다퉈 속보경쟁, 자살방법의 실제적 묘사 그리고 추측성기사로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자료를 먼저 보자.

▸ 지난 10년 동안 41.4% 늘었고 10월이 최고
지난해 자살사망자수는 12,858명으로 1998년 보다 4,236명이 더 자살해, 증가율은 41.4%나 된다. 또 월별 자살자 구성비를 보면 자살자의 13.9%가 10월에 발생하고 매일 35.1명이 자살로써 생을 마감한다.

▸ 젊은 층은 매우 심각
20 ~ 30대의 경우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에 해당되며, 10대의 경우 운수사고에 이어 2위에 해당될 만큼 40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층의 자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자살
자살률은 남자가 여자의 1.8배 이상 높은데, 자살률 성비는 20대에 1.0으로 가장 낮고 이후 증가하여 50대에는 3.3배까지 증가 후 감소한다. 특이 한 것은 20대 자살률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오히려 높다(여23.0, 남22.0). 자살률은 2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80대 이상이 20대 보다 5배 이상 높아 나이들 수록 죽음을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 배우자 없는 사람이 4배 이상 자살
또 이혼자의 자살률은 유배우자에 비해 남자 4.0배, 여자 4.1배가 높았다. 남녀모두 20~30대 이혼자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50~60대에는 미혼자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남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혼자의 자살률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이혼자와 사별자 모두 20~30대는 높고 40~50대에 낮아진 후 60대 이상부터 다시 증가하여 70세 이상의 경우 20~ 30대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고독감이 주는 상처의 골을 알 수 있다.

▸ 자살수단으로 목맴이 최고
자살수단에 따른 사망률은 목맴(13.0명), 살충제중독(5.7명), 기타(3.7명), 추락(3.6명)순이었다. 이중 목맴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고 살충제중독에 의한 자살은 감소추세를 나타냈다(04년: 7.3명 → 08년: 5.7명, 22.4% 감소). 목맴에 의한 자살은 20대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0.8배), 50~60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한편 살충제중독에 의한 자살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2.0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로 보면 20~60대는 목맴이, 70대 이상에서는 살충제중독에 의한 자살이 가장 많았다. 특히 살충제중독에 의한 자살은 고연령층에서 급증하여80대 이상이 20대보다 무려 50배 이상 높았다.

▸ 강원도와 임실군이 가장 높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강원도로서 38.4명이고 다음으로 충남, 충북 순이었고, 시군구 중에서는 전북 임실군이 76.1명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횡성군, 괴산군, 고성군(강원)순이었다.

정부는 자살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부터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명 지키기 7대 선언”을 채택하고 인구 10만 명당 22.8명(‘04년)에서 18.2명(’10년)까지 줄여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자살인구는 10만 명당 26명이었다. 오히려 더 늘고 정부도 고민일 것이다.

자살을 예방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중 중요한 것은 입법화라고 본다. 이를 통해 국민개개인의 권리로서 정부의 자살예방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즉, 보편적이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지 민간단체에 예산만 지원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아가 국가서비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정부입법을 한다면 지난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참조할 만하다.

이 법률안에 의하면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안 제3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보급하도록 하며, 자살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임 의원 이전에도 관련법을 제정하겠다는 시도는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로 가기만 하면 낮잠이다. 그러는 사이에 매일 40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입법이 필요하다. 정부스스로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자살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는 포상자수보다 국민의 자살예방을 몇 건이나 했는지 증거를 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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