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분석 한 결과 이색적인 하나의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부부의 자녀 수와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45.7%가 자녀가 없는 가정의 이혼 부부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이 2004년에는 34.7%에서 2005년에는 35.9%, 2006년에는 38.9%, 게다가 2007년에는 10쌍 중 4쌍인 41.1%로 올라가게 됩니다. 급기야 2008년에는 45.7%라는 숫자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세 자녀 이상 있을 때의 이혼율은 4% 이내로 그치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협의를 제출해야만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이혼율이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녀가 건강한 자녀의 버팀목이고 또한 기둥이 된다는 것을 이런 수치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7명, 그러니까 한 가정에 두 명을 낳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구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자녀 양육의 기피 현상을 우리가 출산율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을 꺼리는 부부가 또한 상대적으로 이혼율은 높다는 것을 이번 통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면에서 출산장려복지제도의 확충과 시행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복지사회의 복지국가의 요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있어서 임대나 공공주택에 분양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서는 세 자녀 이상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옥에 티라고 할까요?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상당히 상이하고 다르고 기준이 없고, 또한 지원에 대한 하나의 원칙도 없다는 것이 우리 복지계에서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에 세 자녀 출산을 할 때 셋째 자녀에 있어서는 출산장려금을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 경기도 성남인 경우에는 출산 장려금이 100만 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사실 1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강남을 쳐다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남 시민의 얘기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서울 강남이 경기 성남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역복지욕구를 어떻게 추정하던지 계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얘기하지만, 출산장려금제도라든지 보육료지원제도라든지 전반적인 출산에 대한 복지제도에 대한 다시 금의 정립이나 개선의 여지 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은 미래의 국가산업을 일으킬 하나의 산업역군들을 우리 민족이 양성하고 또 그것을 장려해서 발전시켜야 될 하나의 책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고 또한 나름대로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제도겠지만, 그것을 중앙정부차원에서라도 일제히 점검하고 지원금, 그러니까 교부금을 확대해주던지 해서 출산으로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을 겪는 우리 이웃들,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줄 책임이, 책무가 우리 국가사회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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