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 보장과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CG.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시간 서비스 제공시간이 약 12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며, 서비스 비용의 자부담이 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가능하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시각장애노인 등은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계단체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연령으로 제한 될 것이 아니라, 장애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하고 더 많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WBC뉴스 최지흽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