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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시간 서비스 제공시간이 약 12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며, 서비스 비용의 자부담이 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가능하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시각장애노인 등은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계단체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연령으로 제한 될 것이 아니라, 장애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하고 더 많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WBC뉴스 최지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