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월 7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노동부는 미리 공표계획을 알리고 100일간의 고용의무 이행 기간 후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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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국가·지자체는 정원 3%이상,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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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1%미만인 공공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10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각 3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이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로지스(주), (주)기은캐피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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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49개며, 그 중 한국오라클(주),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기업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디피케이(주), (주)ABC마트코리아 등 8개사는 5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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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1.45%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5개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2%보다 높은 반면 하이닉스 0.54%, 현대건설 0.54% 등 대다수의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미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인 9월. 이번 공표로 인색한 장애인 고용이 더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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