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노동부는 미리 공표계획을 알리고 100일간의 고용의무 이행 기간 후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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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국가·지자체는 정원 3%이상,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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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1%미만인 공공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10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각 3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이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로지스(주), (주)기은캐피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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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49개며, 그 중 한국오라클(주),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기업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디피케이(주), (주)ABC마트코리아 등 8개사는 5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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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1.45%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5개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2%보다 높은 반면 하이닉스 0.54%, 현대건설 0.54% 등 대다수의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미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인 9월. 이번 공표로 인색한 장애인 고용이 더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