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부담과 관련 교도소측과 재소자간 다툼이 2심에서도 무승부로 결론이 났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교도소측이 우편요금을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항소심과 이에 대해 기존 부담해 준 우편요금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한 교도소간 소송에서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소송서류가 공문서임을 이유로 또는 수용자 명적업무 처리지침 및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해 소송서류의 발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무관리규정은 행정자치부의 내부규정에 불과해 소송서류 발송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수용자 명적업무 처리지침 제29조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로부터 소송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접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지침 또한 소송서류 발송비용을 교도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측의 반소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를 보면 자비부담을 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우표를 관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수용자에 대한 우편비용부담 처리가 수용돼 있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수용자에 대한 관계 및 교정시설의 운영목적 등에 비춰 공평.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A가 얻은 우편요금 상당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교도소측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수용자 A는 2008년 5월20일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했지만,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총 6510원을 교도소측에서 부담해 주지 않자 위자료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소측은 이에 대해 A를 위해 2004년 2월10일부터 2008년 5월7일까지 부담해 준 우편발송 비용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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