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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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건물 준공 전에 사전점검 하도록 한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관공서 등 공공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물은 사용승인 전에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사전 점검은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이 사전점검을 하게 되며, 장애계단체·시민단체·건축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은 ▲경사로·승강기·휠체어리프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유도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

정기영 의원은 “앞으로는 사전점검단의 보고서를 건축물 허가·사용승인에 적극 반영하도록 돼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누락했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1년 안에 개선·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잘못 설치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사진제공/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실 ⓒ2009 welfarenews
▲ 잘못 설치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사진제공/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실 ⓒ2009 welfarenews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사진제공/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실 ⓒ2009 welfarenews
▲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사진제공/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실 ⓒ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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