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귀포시 소재 A부랑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회복실’ 환경과 관련해 쇠창살을 철거하는 등의 시설 개선을 지난 16일 권고했다.

진정인 C씨(남, 51세)는 “진정인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쇠창살 문으로 된 독방에 가두었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측이 진정인을 격리한 행위 자체는 진정인의 소란으로 인해 다른 생활인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격리 장소인 ‘회복실’의 출입문이 쇠창살로 되어 있어 마치 형사처벌대상자 수용 장소를 연상하게 할뿐더러, ‘사회복지법령’에 근거한 시설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거실이 아닌 쇠창살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을 회복실이란 이름의 격리실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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