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의식 해이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재해예방과 재해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석연휴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수립·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897개소)·대형 건설현장(644개소) 등 전국의 총 1,5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전·후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폭발·붕괴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운전이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 차단여부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에 대해 노·사 합동으로 자율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위험상황 신고실(1588- 3088)’로 신고하면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기술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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