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집회 중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찍어 상해를 입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과 의경대원들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애계단체의 대표로 있는 진정인 박모(남·49세)씨는 ”지난해 8월 19일 장애인복지예산확대를 위한 집회시위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 최모(남·29세)씨를 전경대원이 방패로 찍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진정인 경찰관과 전경대원들은 모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경찰의 현장채증자료, X-ray 사진, 피해자의 119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상처가 얇고 각이 진 물건에 의해 충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집회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나 방법에 의해 이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패 및 곤봉 등 ‘경찰의 장구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돼야 하며, 얼굴 등 급소부위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방패로 시위 중인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법 제125조에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지휘관들과 전경대원에 대해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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