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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등급 판정이 적정한지 판정하기 위한 위탁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활동보조 사업기관에 하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의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신청자 위탁심사 지침’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롭게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제출(단, 절단장애와 1년 이내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의 경우 제외) ▲뇌병변장애는 방사선사진 제출(단, 보존기한 경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방사선 사진 없이 심사 의뢰 가능, 추가 자료보완 요청될 수 있음) ▲진료기록지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유형(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장애)의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지 첨부 ▲진료기록지 보존기한 경과인 경우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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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를 걸쳐 받은 위탁심사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되거나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장애등급 1급 외 등급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등급 판정이 적정한지 판정하기 위한 위탁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신청자 위탁심사 지침’ 공문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활동보조 사업기관에 하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판정과 맞물려 서비스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12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9 welfarenews
▲ 10월 12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등급 판정이 적정한지 판정하기 위한 위탁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신청자 위탁심사 지침’ 공문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활동보조 사업기관에 하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판정과 맞물려 서비스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12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9 welfarenews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계단체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침 개악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2010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돼 있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판정과 맞물려 서비스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이미 인정조사표에 의한 필요도 조사라는 서비스판정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1급 등록장애인에 대해 1급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2·3급 장애인 중에서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한 3명의 대표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 결과, 복지부측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대표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돈의 기준에 맞추다보니 1급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줄기차게 장애인활동보조가 ‘권리’라고 외쳤는데 예산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복지부의 지침이 시행되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사진 등을 제출해야 돼 당장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노력과 시간은 물론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이 조정돼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서비스 신청자체를 못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맨 오른쪽)얼마 전 탈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며 시설에서 나온 김진수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2009 welfarenews
▲ (맨 오른쪽)얼마 전 탈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며 시설에서 나온 김진수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2009 welfarenews

장애인신문은 복지부에 △위탁심사를 실시하는 이유 및 필요성 △위탁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여부 △위탁심사를 거쳐 1급에서 제외됐을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및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및 예산 축소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복지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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