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 천안갑)이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개선을 요구했다 ⓒ2009 welfarenews
▲ 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 천안갑)이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개선을 요구했다 ⓒ2009 welfarenews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1일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대상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수가 1만 7,978명에서 3만명으로 1만 2천여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 천안갑)이 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대상을 확대시행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하여, 전국 장애아동 66,667명 중 전체 26.9%에 해당하는 1만 7,978명만이 서비스를 받아왔다.

양의원에 따르면, “총 예산 289억원 중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03억 8,800만원(35.9%)에 불과하여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말에는 약 70~80억원이 불용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부담금도 폐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예상불용액 70~80억원을 사업초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일부 장애아동에게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평균소득 50% 이상~7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지원대상자의 확대로 지금까지 제외되어 장애아동 재활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컸던 장애아동 및 가정이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은 잘 된 일”이라며 복지부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다만, 이는 전국 장애아동수(66,66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45.0%)으로, 향후 단계적인 대상 확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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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장애인신문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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