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이며 장애인복지정책 특별위원회 황화성 위원의 의정활동 모습(자료 사진) ⓒ2009 welfarenews
▲ 충남도의회 의원이며 장애인복지정책 특별위원회 황화성 위원의 의정활동 모습(자료 사진) ⓒ2009 welfarenews
충청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10.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법적보호아래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를 감안 행정적 지원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는 충남도장애인복지정책특위 황화성 위원 등 7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 돌봄 지원, 휴식지원 사업등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 민간 단체의 지원 및 시․군에 권한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향후 충청남도는 제4조(책무)“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렵하여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책 수립은 물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심적 물리적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나,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어 4조에서 도지사에게 책무를 묻고 있는데 반해 6조는 사업추진에 의무가 아닌 재량권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일선시·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조례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황화성 의원은 “장애인가족지원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하다”고 밝히고 “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실질적보호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서산시의회는 제146회 임시회기간 중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이를 계기로, 충남도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또한 이날 본회의장에는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 심효숙 지회장을 비록한 장애인부모 50여명이 방청, 조례통과 과정을 지켜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장애인신문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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