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3일 ‘20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배우자 없는 노인 70만원, 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해 선정기준액인 68만원(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108만8,000원)에 비해 2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복지부는 “다음해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3개월 당겨 201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이번해 363만명에 비해 12만명 증가한 375만명이 될 것”이며 “수급률은 전체노인의 70% 수준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358만5,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 전체노인의 68.6%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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