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경북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을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일제 조사기간’으로 정해 경북의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1,852가구 중 부정수급 건수는 387건으로 부정 수급율은 0.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지난 8월 말까지 7만4,271가구 중 부정수급자는 103가구로 0.14%다.

이에 대해 경북은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이 일시적인 생산 활동으로 소득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발생 등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함에도 기존 수급자의 신고누락으로 탈락시키지 못한데 있다”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실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급여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정급여액 전액을 환수하며 급여를 중단할 방침’이며, ‘고의로 부정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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