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가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의 정신·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만 18세 이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 등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만이 지원대상이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평균소득의 70% 이하(2인 가족 기준 165만4,000원, 4인 가족 기준 273만8,000원)의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 4만원, 50~70%는 6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본인부담금포함)의 바우처를 재활치료 비용으로 지급 받아 언어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장애어린이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등으로 매월 1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구와 연계된 등촌1동 강서아동발달센터, 방화3동 한경언어치료실 등 6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를 확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어린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조기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의 심리·신체적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사회복지과(02-2600-6295) 앞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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