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매년 3만건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09년 5월 기준 149,853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정착에는 많은 문제와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언어장벽과 문화격차가 이들을 폭력의 희생물로 전락시켜 개인적 고통과 가족해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1년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은 47.7%로 일반여성(40.3%)에 비해 높고,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도 매년 급증하여 2003년 583건에서 지난해에는 5,7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아내폭력발생률은 남편폭력발생률(17.8%)보다 현저히 높은 38.8%이었고, 상호 폭력발생률은 8.9%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은 남편의 아내폭력이 10.4%, 아내의 남편폭력은 9.7%이며, 모두 중한 폭력이 대부분이었다. 이주여성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폭력피해는 모두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09 여성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대책으로 크게 이주여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주여성 폭력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주여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하여 남편의 양성평등, 인권 등 의식개선 프로그램 강화와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손꼽았다.

또 이주여성 폭력 피해 지원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첫째, 남편귀책 사유범주를 확대하여 이주여성들에게 있어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남편의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해 허위정보를 제공받아 속아서 오는 경우(사기 결혼으로 간주해야 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혼인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해서 본인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주여성에게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법적 조치가 없으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며, 그들이 마땅한 취업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경우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쉼터 거주 확인증으로 체류자격을 보전 해 줘야한다. 쉼터에 와서 체류기간이 지나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한국인 개인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쉼터 거주 확인서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인정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쉼터 입소자를 국민기초생활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현재 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할 경우 국민기초생활지원법에 의한 식비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포함시켜 쉼터 거주 이주여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식비 및 기타 쉼터 거주 내국인이 받는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법원에 출두 했을 경우 통역 서비스 제공을 이주여성에게 부과하지 말고 법원 측에서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쉼터 거주자가 아닌 일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우 국적신청이나 체류연장 신청을 할 경우 한국인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한 현행 신원보증인 제도에 있어, 상담한 단체확인서를 신원보증으로 대치해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양적 도전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의 질적 과제다. 이주여성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낳아 양적 도전을 일부 해소하고 있는 반면, 폭력에 의한 가족해체라는 질적 과제를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언어·문화적 차이의 결과가 폭력이고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우리사회의 국제이미지는 뻔하다. 개인적 동정과 사회적 공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길거리를 헤맬수록 사회·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이다.

다문화사회가 다분열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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