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또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되는데,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 9만1,000원)다.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에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주하는 도·시·군·구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도·시·군·구의 장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등급을 심사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2010년 예산안에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연금 소요 재원으로 1,519억원(국비, 2010년도 하반기 6개월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는 33만명,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15만1,000원, 차상위계층 14만1,000원, 차상위초과계층 9만1,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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