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놓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장애인활동보조 권리 보장과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9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29일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 각하한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개별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는 없지만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장애인차별조사과로 통보했다.
전장연측은 “장애노인이 노인서비스와 장애인서비스 중에서 선택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복지가 아닌 인권침해”라며 “2개의 제도가 각각 장애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것이라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보조 확대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