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정하균 의원이 올바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 관한 조항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방송업자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출판물사업자와 영상물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별 별도의 규정을 제공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함을 개정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나온 가운데 윤석용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장애인 방송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채널을 선정해 공익채널보다 효과성이 높은 공공채널로 배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윤 의원의 지적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법·행정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담고있는 제26조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때만 사법·행정절차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돼 있어 의사소통에 불편이 있는 청각장애인이나 지적·발달·정신장애인 등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7명의 국회의원들은 사법·행정절차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 혹은 의사표현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 제26조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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