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전문가와 장애계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애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진단 및 유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것을 보완해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내과(류마티스분과), 언어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호흡기장애의 경우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됐다.

또한 척수손상에 의한 장애는 지체장애와 분리되며, 간질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성인간질, 소아청소년간질로 구분하게 된다. 신장·심장·간장애는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장애등급 5급을 부여하고,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준 장애유형 구분은 합리화 된다.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 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텔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장애는 각막이식 및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재판정을 받도록 보완, 청각장애의 검사기법도 보완된다.

신장장애판정시기는 질병치료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합리적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장애유형별 전문가(분야별 전문의), 지방자치단체, 장애계단체 등의 의견조회를 통해 마련됐다”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를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