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 결과 평균 38점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에서 발표한‘장애학생 복지지원 수준’결과와 비교해 40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보였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에서 실시한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학생 모니터단이 입학전형, 지원센터 및 부서, 학습도우미, 유형별지원, 접근권보장, 편의시설 등 6개 영역으로 지난 8월과 9월 평가한 결과다.

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교육부 평가에서 96.1점으로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삼육대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았고, 90.63점을 받았던 이화여자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의 접근조차 힘든 실정이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는 교육부에서는 95점대의 평가를 받았지만 모니터링센터의 평과에서는 21점으로 74점의 차이를 보이며 학습도우미를 개인이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센터는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대학 당국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다시 서류평가를 주로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직접 대학의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방법의 이번 모니터링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방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체계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학교가 62.9점으로 23개 조사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학교가 60.3점, 경희대학교 56.6점, 충남대학교 54.9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모니터링 대상 학교 중 가장 적은 점수를 받은 곳은 홍익대학교로 학습도우미와 접근권보장 영역에서 0점을 받아 8.1점이라는 평가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해도 학습지원을 받지 못해 수학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 제30조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돼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특수교육법 제30조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항의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는 교육의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 고등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모법적 운영 모델 개발 ▲장애학생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대학당국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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