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복지 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장애인의 생활상 불편함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28개 장애인 관련단체를 직접 찾아가 장애인부모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분야별 관계부처와 수요자단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으로는 교통, 의료·시설, 지원정책, 편의증진 등 기타 등 4개 분야에서 27개 과제다.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들의 보행불편해소 및 이동권 보장 등 생활상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TV시청, 영화관람 등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 될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을 따뜻하게 하는 親서민 정책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분야 등 서민 및 취약계층 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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