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장애인의 생활상 불편함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28개 장애인 관련단체를 직접 찾아가 장애인부모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분야별 관계부처와 수요자단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으로는 교통, 의료·시설, 지원정책, 편의증진 등 기타 등 4개 분야에서 27개 과제다.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들의 보행불편해소 및 이동권 보장 등 생활상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TV시청, 영화관람 등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 될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을 따뜻하게 하는 親서민 정책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분야 등 서민 및 취약계층 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