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15인승이하 승합차를 구입하여 자영업 등을 운영하고 싶어도 오로지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 통행 시 통행료 감면을 위한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통행료 감면은 50%이며, 내년 2월부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시각장애인 등 보행불편 해수를 위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개선

현행법에는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기준만 규정돼 있어 일반도로에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휠체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등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된다.

-장애인 위한 저상버스 증차 운행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휠체어 안전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 조정

곡선승강장 및 직선구간 중 연단간격이 넓은 역사에 이동식 발판이 배치된다. 서울메트로 117개 역에는 올해 안에 전 역사 배치되며, 도시철도공사에는 수요자 요구 시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올해 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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