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담합해 수급자인 노인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서울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지난 1월 12일, 2월 4일·10일, 7월 20일 등 4차례에 걸쳐 고발·수사를 의뢰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불법·부당청구금액 1억5,000여만원이 적발됐으며,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월 4일 A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 신모씨와 종사자 신모씨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지난 4월 8일과 9월 24일에는 B요양센터의 대표자 김모씨와 C복지센터의 대표자 이모씨, 종사자 정모씨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29일 D파견센터의 대표자 김모씨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며 “불법·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 건전하고 깨끗한 청구풍토를 조성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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