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현황과 함께 이용안내문을 배부함으로써 장기요양 급여를 원활히 이용토록 하기 위해 장기요양 이용안내문을 3만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도전반,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급여종류, 급여비용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인권침해 예방, 부당청구, 기관평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됐다.

한편 건보공단에서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초상담, 정기상담, 미이용자상담 및 수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224여만건 (수급자 1인당 10.4회)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그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기능상태 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방문해 적정급여를 안내해야 하나, 건보공단의 인력부족으로 유선상담을 병행실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안내문의 필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11만250매를 배부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5만매를 배부했으며, 연말에 한 차례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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