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관련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이성수 부장,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 정진호 부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출판인쇄산업과 김은희 사무관, 문화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김성원 사무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시련 이성수 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 개정과 관련,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성수 부장. ⓒ2009 welfarenews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성수 부장. ⓒ2009 welfarenews

‘2007 한국도서관 연감’에 따르면 2006년도 전국 564개의 공공도서관 총 장서 수는 약 5,000만권. 그 중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점자 및 녹음도서 등 대체자료는 약 10만종으로 0.2%, 연간 약 5만종의 신간서적 중 대체자료로 변환되는 것은 1,000여종으로 2%에 불과한 상태다.

이 부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도서를 선택할 수 없고, 새로운 도서를 대체자료로 확보하기까지 ‘빨라야 3개월’이라는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은 문화생활은 물론 교육, 취업 등의 경쟁에서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게임을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도서관법(제20조, 시행령 제13조)과 저작권법(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이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판물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시 인쇄출판물 외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파일을 납본하도록 한 규정과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으며, 장애계단체 등에 의한 점자 및 녹음자료로의 복제·전송이 허용되도록 확대됐다.

이 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디지털파일 납본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교재 및 참고서적의 경우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전달체계가 없다는 점,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자료 제작 보급계획은 자칫 고비용·저효율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 출판물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조항의 신설을 두고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4항 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안은 사업자의 범위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로, 박은수 의원안은 출판물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간행하는 사업자로, 정하균 의원안은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와 해당 출판물의 저작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공서비스의 내용은 정부안은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박 의원안과 정 의원안은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파일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은 “출판물 및 저작권자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은 박 의원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과 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검토의견(2009.7.) ▲출판물 사업자 및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영세한 출판물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파일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장치가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파일을 제공받게 될 경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파일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영세사업자에게 지원책이 될 수 있고, bbf 및 brf등 점자출력에 사용되는 특정한 형태의 파일의 경우 비장애인에게는 무용한 파일로 불법 복제 및 유통의 우려가 없는 파일의 형태로부터 단계적인 확대가 가능하다”고 반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김은희 사무관. ⓒ2009 welfarenews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김은희 사무관. ⓒ2009 welfarenews

문화부 출판인쇄산업과 김은희 사무관은 이에 대한 출판계의 입장을 전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출판계는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있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2중·3중의 법적 규제로서 개정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파일은 출판사의 핵심자산으로 디지털 파일을 납본 받아 파일을 유출할 경우, 엄중 처벌 및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저작권법 관련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사무관은 문화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2중으로 출판사 등에게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도서관법을 통해 운용해본 뒤 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안과 정하균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무자는 누구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누가 디지털 파일을 변환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또한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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