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8일자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 및 남은 예산에 한해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이 11일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2009 welfarenews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8일자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 및 남은 예산에 한해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이 11일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2009 welfarenews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8일자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 및 남은 예산에 한해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이 11일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집행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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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현상이 우려되어 수차례에 걸쳐 예산의 한도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 진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부족을 호소한 일부 지자체(특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에서 신규진입을 규제하지 않는 등 정해진 예산내 사업집행이라는 예산 관리 원칙이 우리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준수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하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수차례 공문을 통한 우리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생한 예산 금액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 신규 신청 장애인에 대하여 반드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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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자로 서울시, 부산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8개 지역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이 전면 금지됐다.

이 외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남은 예산에 한해서만 신규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예산의 논리에 따라 끊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마땅히 제공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이 금지되면,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복지부가 그동안 이야기해 온 자립생활과 탈시설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었는지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보낸 공문에 ‘신규 신청 장애인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시설에서 나와도 좋다. 그러나 활동보조는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시설에서 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장애인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는 자세”라며 “중앙부처는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람한테 쓸 돈은 없다고 하면서 4대강 팔 돈은 있는가”라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2009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2만7,000여명이다. 이는 복지부의 2009년 사업계획인 2만5,000명을 넘어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3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10년에도 또 다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을 금지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조윤경 대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외출할 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모자라 화장실을 혼자 가야 될 경우를 대비해, 물도 안 마시고 매운 것도 안 먹는 등 ‘기본적 욕구’를 자제한다”며 “중도장애인은 이런 생활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라고 비통함을 표했다.

이어 조 대표는 “국가 경쟁력을 돈으로만 따지지 말고, 복지와 인권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매번 기자회견과 면담을 요청해봤자 똑같은 답변만 해올 뿐”이라며 “법을 개정하고 공문을 전달한 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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