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저신장 장애인을 우롱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KBS방송국은 공개 사과하라!!

2009년11월09일(월)23:15 KBS 제2TV ‘미녀들의 수다’ 에서 홍익대 이도경은 “외모가 중요한 요즘 같은 시기에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 패배자)라고 생각 한다” 라고 발언하였고, KBS방송국은 이를 여과 없이 방영하였다.

‘미녀들의 수다’ 가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인 점을 감안할 때 방송 전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어느 철없는 여대생 개인의 말실수라고만 할 수가 없으며 ‘공정·공익’의 슬로건을 건 자칭 국민방송이 외국인들을 내세워 앞장서 장애인차별을 조장하고, 저신장 장애남성을 사회의 대표적인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린 짓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차이는 곧 차별이 되는 인권 후진국임을 전 세계적으로 시인하고, 한국인의 인권수준을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시킨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장애’라고 직접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남성 평균 신장이 180Cm이상이 아닐진데, 일반 남성들이 루저(loser)라면, 평균 신장보다 작은‘저신장 장애인’은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는 일반 남성들뿐만 아니라 저신장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저신장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큰 수치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 하겠다.

공영방송국이라면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전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심의하여야 함에도 인신공격성 얘깃거리를 유희삼아 대중들에게‘저신장 장애인들은 루저(loser)’라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평소 각계각층의 차별 섞인 시선 속에서도 활기차게 사회 활동하는 저신장 장애인들에게 크나 큰 상처를 입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락을 위한 단순 토크쇼였다고 장난삼아 던진 돌이었다고 그냥 다 같이 한번 웃어넘겨 달라는 것인가!!!

이번 방송은 엄연함 위법행위로 간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5항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점차 스며들면서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개별적·직접적이기보다는 넓고 깊은 인간행동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그릇을 넘치게 채우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할 것이다. 즉, 사람들의 관찰력·사고력의 밑뿌리에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조금씩 변화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KBS방송국‘미녀들의 수다’의 저신장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간과 할 수가 없다.

저신장 장애인들의 삶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간 존엄의 근간을 우롱한 KBS방송국을 규탄하며, 자라나는 저신장 장애 아동들은 물론, 지금도 재활․자립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저신장 장애인들과 전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작은키모임 200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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