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사회복지의 유형별 예산규모를 보면 사회보험 45조 원(64%), 공공부조 14조 원(20%), 복지서비스 11.8조 원(16%)으로 합계 70.8조 원이다. 이중 사회보험을 제외한 복지예산은 25.8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한다. 이처럼 총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이 투명하고 신뢰있게 사용되어야 세금내는 국민의 불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부산시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건을 시작으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양천구 공무원의 26억 원 횡령, 이어진 감사원 감사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등 7개 기관에서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 사건이 적발되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복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부정수급과 관련 금액이 총 578억원 상당이라고 지난 16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근로능력 있는 5천명에게 400억 원 부당지급, 부적격장애인 1만 2천명에게 22억 원 부당지급, 장애인 및 노인 사망자에게 23억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불가자 3천2백명에게 임금 29억 원 지급, 51개 보육시설의 보조금 7억 원 부정수령 등 다양한 유형별로 국민의 혈세가 새나갔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근로무능력자로 행세해 혈세 400억이나 부정수급했다고 한다. 실예로 경상남도 진해시에 살고 있는 O씨(1966년생)는 2004년 11월 추간판 탈출증으로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2,630만원의 연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생계급여 550만 5,790원을 부정수급받다가 적발됐다.

이는 각종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허술한 업무해태가 부정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결합된 부정수급 3종세트가 아닐 수 없다.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부정수급을 뿌리 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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