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인복지부나 생활민원제도 개선책을 하나로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책을 내 놓았는데 이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2007년 8월까지만 해도 사실상 청각장애인들은 1종 운전면허에서 소외되어있고 제외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40dB, 이 dB은 소리의 크기지 않겠습니까? 이 40dB은 연인이 속삭이는 정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조항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70dB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가 이제는 90dB, 그러니까 대포소리가 터져도 듣지 못하는 90dB을 기준으로 청각장애인도 이제는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5만 농아인계에서는 정말 이것을 경사가 났다고 해서 축제의 분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청각장애인에게 1종 운전면허를 제한한 요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적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다음은 1종 운전면허로 영업을 했을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는 현재도 상존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에는 전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국제수화통역학과가 현재 학생들을 양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원에 그 학과에 청각장애인 엄마학생이 있습니다. 현재42살의 학생인데 18살의 남자아이와 16살의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학교에서 요청해왔을 때 상담을 보러 갈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속이 많이 상해서 오히려 이모나 할머니께서 그것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 두 자녀가 수화를 새롭게 배움을 통하여 이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제는 소외감 없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머니로 다시금 변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청각장이애인과 건청인, 농아인과 청인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수화라는 것이 바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수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발보급은 정말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화가 제2외국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선정 해서 공부를 할 때 수화를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학, 대학원 진학도 용의하게끔 길을 열어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수화교육을 생활하고 복지TV와 같은 언론을 통해서 수화교육을 확산 시키는 운동이 우리사회에서 근복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도 수화통역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해주면서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영업활동이라던지 산업에 고용되어서 산업인력으로써 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국가사회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겨야할 대목이라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이 수화라는 사실, 또 이 수화를 최근에 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사회가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 청각장애인도 우리사회에 당당한 주인으로 사회복귀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수단인 수화를 개발 보급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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