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영상전화기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영상전화기로 수화통역센터와 연결해 수화로 대화하고, 수화통역사가 전화로 이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에 강서구는 “평소 민원이 있을 때 수화통역요원을 대동하거나 수기로 대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컸지만, 영상전화를 통한 직접 통화로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화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수화통역센터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8월 장애인들의 컴퓨터 사용 등 정보화 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시각장애인 등 총 67명에게 지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의사소통 문제로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