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3일 각 상임위별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전 11시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인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감사에 앞서 의원들은 복지환경국 이필수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국장은 보고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회양극화에 따른 위기가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보고서에서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17,985가구 22,688명에 105억원이 투입된 것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2차년도 사업비 945억원 ▲아동 희망 project 5개년계획에 410억원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계획에 2,945억원 ▲보훈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117억원 ▲ 신종플루엔자 확산방지대책에 26억원 등의 예산이 금년 사업비로 투입된 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의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에서 송영철(한나라 논산2)의원은 4개 의료원의 장례용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 달간 조사해 봤더니 제삼자가 보아도 의혹의 개연성이 있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중에는 “삼베가 왜 삼베냐면 구입가의 3배를 넘기기 때문에 삼베다”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 보통 수의 20만 원 짜리가 시중에서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요즘은 5베라는 유행어가 나돌고 있다며,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C의료원의 경우 45만 7,000원에 수의를 구입하여 150만 원에 파는가 하면 49만 원에 구입한 수의는 180만 원에 팔고 있고, G의료원의 경우도 36만 9,960원에 들여와 2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국장은 정당한 거래로 보느냐면서 특히 7호는 41만 6,000원인데 300만 원을 받아 2,584,000원의 차액을 남겨 700%가 넘는 마진율을 챙기고도 매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채무 상환금액 증가를 해결할 근본 대책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또한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4개 의료원에 비치된 장례용품이 중 하위 제품을 쓰면서도 H의료원 역시 65만 원 짜리를 18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상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S의료원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의료원 적자를 메꾸려면 장례용품 등을 이용한 바가지 판매가 아니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확대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기는 과감히 폐기하고 최신 의료장비와 고급 의료인 확보로 경영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한 뒤 도의 경영혁신 방침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황화성 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치료기관에 장기 수감돼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질의하고, 자의적 입원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진료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비자의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이 같은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6개월마다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판위원회의 판정으로 퇴원하는 비율은 충남의 경우 전국 4.8%보다 더 낮은 0.4%에 불과해 심판 판정에 의한 퇴원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충남의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며 대책을 따져물었다.

황화성 의원은 연기군 전동면 소재의 부랑인시설 “금이성마을”에 입소한 148명의 부랑인 가운데 129명(지적장애 28명, 정신장애 19명, 지체장애 10명, 시각·청각장애 5명, 뇌병변장애 5명)이 장애인이며, 각종질환(정신증 16명, 고혈압 20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1명, 전립성비대증 2명, 당뇨 6명, 간질 8명, 소화기계질환 2명, 긴질환 5명, 뇌혈관질환 2명 등)을 가진자가 수용돼 있다면서 부랑인 ·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을 보면 부랑인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문시설에 전원조치하거나 시설 내에서 분리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의 생활인 가운데 1년에서 20년 이상 된 입소자가 있지만 행정기관은 하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또 행정당국은 적절한 전원과 자립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부랑인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부랑인시설이 장애인 생활시설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은 본래 목적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운영규칙 제18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5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도의 지도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며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압박했다.

황 의원은 이 밖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은 19개소에 1,463명이 등록된 상태로 시설당 적게는 10명에서 159명까지 생활하고 있다며 요즘 장애인계의 주요 이슈는 30명 이하 소 그룹 홈과 탈 시설화 정책인데 충남도의 탈 시설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냐며 따져물었다.

장애인신문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