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월 28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하거나 남은 예산에 한해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복지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CG.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등 8개 지역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이 전면 금지됐으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남은 예산에 한해서만 신규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관련 공문을 살펴보면 ‘추가 발생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금액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할 것과 ‘신규 신청 장애인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자 최소한의 권리”라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이 금지되면,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G.
2009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2만7,000여명으로 복지부의 2009년 사업계획인 2만5,000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3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2010년에도 또 다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을 금지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장애계단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WBC뉴스 최지흽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