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위반 학급 중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 62건을 선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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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해소·원거리통학문제 해결·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62건은 대부분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며, 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인 심각한 과밀학급도 포함돼 있습니다.

INT. 법무법인 덕수 이민종 변호사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제27조에서 장애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별로 학급당 인원수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른 장애인관련법이나 사회복지법처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지 않고, 딱 규정적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위반이 분명하고요.

부모연대와 교육권연대는 “이번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제기되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BC뉴스 최지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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