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장애인신문DB ⓒ2009 welfarenews
▲ 사진/ 장애인신문DB ⓒ2009 welfarenews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남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경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보노짓 후세인(Banajit Hussain·사진·남·인도)씨에게 ‘더럽다’, ‘냄새난다’, ‘너 아랍인이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약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 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이번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박씨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 왔으므로 이번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란, 피의자의 혐의가 크지 않을 때 검사가 기소는 하되 법정에서 공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

재판부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서를 송달받고서 일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후세인씨는 재판부의 이번 약식명령에 대해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적 문화를 공론화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세인씨 등은 성·인종차별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으며, 지난 8월 19일 사건을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 침해 및 인종 차별적 태도를 바로잡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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