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09년 11월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발간한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에 이은 것.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은 인권위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정을 권고한 성희롱 사례 32건의 결정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결정문이 작성되지는 않지만 조정과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례들도 함께 정리돼 있다. 또한 성희롱 진정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체 통계 분석이 덧붙여져 있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에 따르면, 2005년 6월 23일 성희롱 시정 기능이 인권위로 이관된 이후 현재 연간 150건 내외의 사건이 제기되고 있고, 2009년 6월말 기준 누계는 562건에 이른다.

성희롱 발생기관은 직장인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고, 직장 밖 회식이나 출장 중에도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현장, 수용·보호시설 등도 성희롱 발생기관이었다.

성희롱의 양상은 신체적 성희롱 35.1%, 언어적 성희롱 30.8%, 시각적 성희롱 3.6% 등이었으며, 복합적인 경우도 30.6%였다.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562건 중 549건(97.7%)이 여성피해자, 13건이 남성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 간의 관계를 보면 직장 내 상·하관계의 비중이 높았고, 교육·피교육 관계나 보호·수용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성희롱이 권력관계와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인권위측은 “성희롱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폭력이고, 사회적으로는 적대적 고용환경과 고용관계 이탈을 초래해 개인과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간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정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성희롱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에 적지 않은 혼란과 오해가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최근 ‘성희롱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데 이어, 이번 사례집의 발간을 통해 실제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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