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 소독제’ 및 ‘손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두 제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젤 또는 액체로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물비누 형태의 ‘손 세정제’는 화장품 중 인체세정용제품류로 분류되며,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해 씻어 내는 제품으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실제로 비누를 사용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따라 손을 씻은 후 세균 감소율을 측정한 실험 결과, 세균 감소율 99%를 보였다.

이와 함께 “최근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며 “물이 없는 장소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손 소독제 허가현황은 ‘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 → 주원료명(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과산화수소소, 염화벤잘코늄, 크레졸)입력 → 조회’ 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품목 허가 받은 제품들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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