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진행된 토론은 장애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기초장애연금과 관련한 사안이다.

기초장애연금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 사항이었고 야당인 민주당 등도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를 거쳐 발표된 정부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포함해 최대 월 15만원(기본급여 9만원, 부가급여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장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펼쳐진 토론은 장애로 인해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최소한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계 의견을 반영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과 지난7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법을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연금의 대상, 급여수준, 타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동의대학교 유동철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고려할 때 기초장애연금은 1인당 월 63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장애인 가구의 최소 한달 생활비는 평균 137만9,000원으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3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약 63만원의 급여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장애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정부가 적절성은 고려치 않은 채 형평성 기준만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도 “장애인은 노인이 아니므로 장애연금은 기초노령연금 급여 수준과 구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장애인을 근로무능력계층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연금의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이에 장애계는 최소한의 요구로 최저임금의 1/4 이상의 수준인 25만 원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교수는 “충분한 예산과 재원의 뒷받침 없이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허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안은 이름만 연금이지 금액 적으로는 현재 장애수당제도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연구원은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체계로서 기존의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3차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없던 우리나라에 기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1차 안전망에서 제외되던 상당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2차 안전망을 작동함으로써 주요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형식적 완성을 가져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표된 복지부 안의 경우 장애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기본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부가급여 역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된다면 지속적으로 급여 수준이 상승할 것”이라며 “기초장애연금 외에 1차 안전망과 3차 안전망 내에서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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