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TV자막 광고, SMS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연계하여 위해식품 신속 회수 및 정보 공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사회는 멜라닌 파동으로 큰 홍역을 앓은 바 있어, 부적합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이 시스템이 참으로 잘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 식약청이 잘하는 일은 위해식품을 생산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나아가 긴급회수까지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식품안전망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적합 식품에는 맥주가 포함되지 않는다. 맥주는 주류로서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식약청이 관여하지도 않는다. 즉, 맥주 등 주류는 국세청의 소관업무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포함되길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맥주는 발효식품으로 제조, 유통, 보관상 혼탁이 발생하거나, 페디오코커스균 등에 의해 오염되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에는 하이트 맥주인 ‘맥스’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 단체에서는 국내 대표적 맥주회사인 하이트와 오비맥주 양사의 맥주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어, 이번 민원도 국민건강을 위해 정확한 경위 조사 후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맥주소비량은 약 110병이다. 연간 약20억병을 마시는데, 그 양은 약 100만 톤이나 된다. 하이트와 오비맥주는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이나 제품불량은 전국단위의 식품위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의 안이함이다. 지난여름 오비맥주에서 페디오코커스균이 검출되자 오비맥주측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자신회수조치를 단행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담당직원들은 모르쇠였다. 수십만 병의 맥주가 오염된 사실이 국민에게 긴급히 통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을 업체에 맡기고만 있는 것이다. 이는 식약청과 매우 상반된 처사로서 국세청의 주질안전행정이 또 하나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난 9일 환경부에 따르면 맥주공병의 공동 사용으로 순환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2개 맥주제조사 및 한국용기순환협회와 '맥주공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협약체결로 연간 160억 원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니 잘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양 맥주제조사는 페트용기에 맥주를 담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맥주매출을 올릴 수 있어 좋기야 하겠지만 녹색성장에는 반한다. 국세청이 앞장서 페트형 맥주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순환자원이 가능한 용기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바란다. 식약청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수준은 아닐지라도, 주기적으로 맥주를 수거하여 그 주질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페트형 맥주를 퇴출시켜 지구를 지키는 국세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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