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에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아동․여성폭력방지조례’)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로 넘어갔다.

‘아동․여성폭력방지조례’는 최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흉포화 되고 있고, 아동․여성에 대한 기본권․자유권 및 인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근접해 있으므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조례제정이 추진됐다.

특히 조두순 어린이 성범죄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왔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아동․여성폭력방지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민주노동당 울산시 당은 설명했다.

이번 ‘아동․여성폭력방지조례’안에는 지역차원의 성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과 예방교육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아동․여성폭력방지조례’안이 광역시로는 전국 최초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조례가 지역 내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실태조사와 함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지자체)의 연계망이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22일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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